
요점 먼저 정리하면 이래요
- 기존 청약저축·예금·부금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해요.
- 전환하면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,
- 조건과 타이밍에 따라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아요.
청약통장, 기본부터 알아볼까?
우리가 흔히 말하는 ‘청약통장’은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해요. 이 통장은 적금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가입할 수 있고,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꼭 필요하죠.
주택도시기금이 수탁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,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재외동포, 외국인 거주자도 가능해요.
청약통장은 어떻게 변해왔을까?
과거에는 청약 목적에 따라 통장이 달랐어요.
- 청약저축 → 국민주택, 지방공사 주택(85㎡ 이하)
- 청약부금 → 민영주택(85㎡ 이하)
- 청약예금 → 모든 민영주택
하지만 2009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등장했고, 2015년 9월부터는 모든 청약통장이 하나로 통합됐어요.
전환, 지금이 기회예요
현재 청약통장은 개인당 1계좌만 보유 가능하죠.
과거 청약저축·예금·부금 가입자라면,
2025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.
전환하면 뭐가 좋아요?
1. 🏘 청약 대상이 확 넓어져요
- 예금·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뿐 아니라 공공주택도 청약 가능
- 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청약 가능
2. 🧾 기존 납입 실적 인정돼요
- 예금·부금 → 종합저축 전환 시
→ 민영주택 청약에 기존 납입 인정
→ 공공주택은 전환 이후 납입만 인정 - 저축 → 종합저축 전환 시
→ 공공주택 청약 시 기존 납입 인정
→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 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(단, 가입 기간은 전환일 기준)
⚠️ 전환 전에 꼭 확인하세요
1. ✋ 명의 변경, 제한돼요
종합저축은 상속 외 명의 변경이 불가능해요.
반면, 예전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예금·부금은 배우자·직계존비속 간 세대주 변경을 통한 명의 변경이 가능해요.
→ 공공주택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오래된 통장을 자녀에게 넘기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.
2. 전환 시점이 청약 자격을 좌우해요
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쳐야 해당 단지 청약이 가능해요.
공고일 이후에 전환하면 그 단지는 청약 불가!
3. 🔙 되돌릴 수 없어요
한 번 전환하면 다시 예전 통장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. 그리고 전환 시 연체나 선납 이력은 승계되지 않아요. 납입 횟수가 중요한 공공주택 청약을 노린다면 전환 타이밍과 조건, 꼭 따져보세요.
정리하자면…
전환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좋은 기회이지만,
자신의 청약 계획에 정확히 맞는 선택인지 판단이 필요해요.
서두르기보다, 하나씩 따져보며 움직여보세요!